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기
대출 상환 방식 안내
- 만기일시 원금은 만기에 전액 상환하고 그 전까진 이자만 납입합니다.
- 원금균등분할 매달 같은 비율로 원금을 상환합니다. 이자는 남은 잔액만큼 내므로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점점 줄어듭니다.
- 원리금균등분할 총 이자와 원금을 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균등하게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.
- 체증식분할 대출 상환액이 일정하게 증가하며 상환합니다. 보금자리론 등 일부 특수 대출에서만 지원됩니다.
DSR 계산기 (스트레스 금리 반영)
5,000만원
1,200만원
300만원
30.00%
총 상환액: 1,500만원
상태: 안정
참고사항
주택담보대출 유형별 적용 스트레스 금리
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위해선 금리 변동 유형에 따라 본건 대출에 아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.
현재 스트레스 금리(공시: 2025.12.31): 1.50%
❖ 단,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.0%
❖ 단,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.75% (26.6.30 까지)
❖ 단,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.0%
❖ 단,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.75% (26.6.30 까지)
※ 변동형(금리변동주기가 5년 미만인 상품)은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. 혼합형, 주기형은 아래에 따릅니다.
[혼합형] 고정금리기간 비율에 따른 적용
| 구분 | 30% 미만 | 30% ~ 50% 미만 | 50% ~ 70% 미만 | 70% 이상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도권 | 비수도권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공통 | |
| 적용비율 | 1.20% | 0.45% | 0.90% | 0.30% | 0.60% | 0.15% | 미적용 |
[주기형] 금리변동주기 비율에 따른 적용
| 구분 | 30% 미만 | 30% ~ 50% 미만 | 50% ~ 70% 미만 | 70% 이상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도권 | 비수도권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공통 | |
| 적용비율 | 0.60% | 0.23% | 0.45% | 0.15% | 0.30% | 0.08% | 미적용 |
신DTI 및 DSR 부채산정 방법
※ 출처 - 부동산위키
| 분류 | 종류 | 상환형태 | 원금 산정 | 이자 산정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택담보대출 |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| 전액 분할상환 | 실제 상환액 | 실제 부담액 |
| 일부 분할상환 | 실제상환액 + 만기상환액/(대출기간-거치기간) | |||
| 원금 일시상환 | 대출총액 / 대출기간 (최대 10년) | |||
| 기타담보 | 전세자금/예적금담보 | 상환방식 무관 | DSR/신DTI 불포함 (단, 전세보증금담보는 4년 분할) | |
| 신용대출 | 일반 신용대출 | 분할상환 외 | 대출총액 / 5년 적용 | |
※ 스트레스 금리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. 상세 사항은 부동산위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